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
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의 영향으로
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.
이 서킷브래이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목차
1) 용어의 뜻 및 배경
2) 거래정지 기준
3) 유사개념 - 사이드 카
4) 서킷브레이커/사이드카의 발동 가능 제한 시간
1) 용어의 뜻 및 배경
주식시장 주가가 등락폭이 10%를 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될 때
주식거래는 정지하는 제도입니다.
1987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역대 최대 폭락 사태인
블랙먼데이 때 만들어진 제도로
우리나라는 1998년 12월에 도입이 되습니다.
2) 거래정지 기준
① 미국
미국은 10%, 20%, 30% 하락 때 마다
상황에 맞춰 1~2시간 혹은
해당일 장을 종료시켜버리기도 합니다.
② 우리나라
우리나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.
1단계
-. 주가지수가 8% 이상 급락 시 발동. 20분간 거래정지
2단계
-. 15% 이상 급락 시 발생. 20분 거래정지
3단계
-. 20% 하락 시 발동. 3단계가 발동하면 모든 주식거래 종료
3) 유사 개념 - 사이드 카
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제도로 '사이드카'가 있습니다.
사이드카는 시장 안정화 제도로 거래정지 개념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.
사이트카 선물시장 급락 시 발생하는 거래정지입니다.
선물시장 5% 이상 급락 시 5분간 매매정지
선물시장 급락 → 선물시장 거래 정지 → 현물시장 보호
인 것이죠.
선물시장에 의한 현물거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4) 서킷브레이커/사이드카의 발동가능 제한 시간
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
무조건 발동되는 건 아니고
발동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-. 서킷브레이커 발동 가능 시간 및 횟수
시간 : 오전 9시 5분 ~ 오후 2시 50분
횟수 : 3단계에 맞춰 진행
-. 사이드카 발동 가능 시간 및 횟수
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2시 50분
횟수 : 1일 1회 제한
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3월
글을 쓰는 시점에서 미국은 일주일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2번 걸렸습니다.
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패닉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.
오늘 우리나라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네요.
과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증시가 -50% 급락했던 것을 감안하면
사태 악화 시 아직 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.
다만 언제나 그랬듯 경제 위기는 항상 시간이 지나며 회복했고
신용이 아닌 현금으로 거래를 한 사람들은 다들 살아남았습니다.
(97년 IMF, 08년 리먼, 18년 미중 무역전쟁/금리 인상 등)
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계좌 덩치를 줄이고
섣부른 투매보다 큰 경제 흐름 관점에서 대응하면
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다들 어려운 시장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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