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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(Circuit Breaker)란?? ('사이드카'랑 다른가?)

GetResult 2020. 3. 13. 0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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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의 영향으로

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.

 

서킷브래이커 발동

 

이 서킷브래이커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
목차

1) 용어의 뜻 및 배경

2) 거래정지 기준

3) 유사개념 - 사이드 카

4) 서킷브레이커/사이드카의 발동 가능 제한 시간


 

1) 용어의 뜻 및 배경

주식시장 주가가 등락폭이 10%를 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될 때

주식거래는 정지하는 제도입니다.

 

1987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역대 최대 폭락 사태인

블랙먼데이 때 만들어진 제도로

우리나라는 1998년 12월에 도입이 되습니다.


 

2) 거래정지 기준

① 미국

미국은 10%, 20%, 30% 하락 때 마다

상황에 맞춰 1~2시간 혹은

해당일 장을 종료시켜버리기도 합니다.

 

② 우리나라

우리나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.

 

1단계

-. 주가지수가 8% 이상 급락 시 발동. 20분간 거래정지

 

2단계

-. 15% 이상 급락 시 발생. 20분 거래정지

 

3단계

-. 20% 하락 시 발동. 3단계가 발동하면 모든 주식거래 종료


 

3) 유사 개념 - 사이드 카

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제도로 '사이드카'가 있습니다.

 

사이드카는 시장 안정화 제도로 거래정지 개념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.

 

사이트카 선물시장 급락 시 발생하는 거래정지입니다.

선물시장 5% 이상 급락 시 5분간 매매정지

 

선물시장 급락 → 선물시장 거래 정지 → 현물시장 보호

인 것이죠.

 

선물시장에 의한 현물거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

 

4) 서킷브레이커/사이드카의 발동가능 제한 시간

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

무조건 발동되는 건 아니고

발동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
 

-. 서킷브레이커 발동 가능 시간 및 횟수

시간 : 오전 9시 5분 ~ 오후 2시 50분

횟수 : 3단계에 맞춰 진행

 

-. 사이드카 발동 가능 시간 및 횟수

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2시 50분

횟수 : 1일 1회 제한

 

 


 

 

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3월

글을 쓰는 시점에서 미국은 일주일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2번 걸렸습니다.

 

 

 

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패닉으로 빠지는 상황입니다.

 

오늘 우리나라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네요.

 

과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증시가 -50% 급락했던 것을 감안하면

사태 악화 시 아직 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 

다만 언제나 그랬듯 경제 위기는 항상 시간이 지나며 회복했고

신용이 아닌 현금으로 거래를 한 사람들은 다들 살아남았습니다.

(97년 IMF, 08년 리먼, 18년 미중 무역전쟁/금리 인상 등)

 

감당 가능한 금액에서 계좌 덩치를 줄이고

섣부른 투매보다 큰 경제 흐름 관점에서 대응하면

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 

다들 어려운 시장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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