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호가창을 살펴보던 중
우측 상단에 거래비용이라는 것이 보입니다.
뭔가 찝찝합니다.
괜히 불필요한 돈이 나갈 것 같은 기분..
이번 글에서는 주식에서 거래비용이 무엇이고
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목차
1. 주식 거래비용이란 무엇일까?
2. 거래비용의 구조
(거래 세금+거래 수수료)
3.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
추가 참고사항
-. 주식양도세
1. 주식 거래비용이란 무엇일까?
호가창에서 보이는 '거래비용' 이란
1주를 매수 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
즉,
주식을 팔 때
거래비용이 포함된 가격보다
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
말입니다.
위 사진에서 삼성전자를 54,200원에 샀다면
거래비용인 153원이 추가가 된
54,353원 보다 비싸게 팔아야
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
2. 거래비용의 구조
그럼 거래비용은
'거래 수수료+세금인가?'라고
생각하시는 똑똑한 분들이
있으실 것 같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
거래비용은
세금 + 매매수수료 + 유관기관제비용
으로 구성되어
약 0.284% 정도 됩니다.
증권사마다 매매수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
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문의하셔야
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.
삼성전자의 거래비용을 계산해보면
수수료 0.03% + 세금 0.25%
= 0.28%
→ 54200원 x 0.28% = 151.76원=151.76원
유관기관 수수료 비용 약 0.004%는
→ 54200원 x 0.004% = 2.16원
=> 151.76+2.16=153.9원이 나옵니다.
오차가 나오는 비용은
주가 변동에 따라 거래비용이 변하기 때문에
그중 대표되는 대략적인 값을
거래비용으로 명시해 둔 것 같습니다.
3. 증권사 선택 시 고려사항
거래에서 발생하는
거래수수료 // 세금 // 유관기관 수수료
중에서 거래수수료는
증권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
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면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
잘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거래 수수료 | 거래세금 | 유관기관 수수료 | |
특징 | 증권사 마다 다르며 보통 이벤트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| 어느 증권사던지 동일하게 발생 | 증권사 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. 할인으로 혜택은 드물다. |
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경우
위의 거래수수료가 면제되거나
할인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.
(비대면 계좌계설 참고 : https://monstock.tistory.com/5)
확실히 아셔야 하는 부분은
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가 무료라는 부분은
보통 거래수수료만 무료입니다.
세금과, 유관기관 수수료는 유료이니
거래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은
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추가. 참고사항 - 주식양도세
정부에서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
기존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
현재 (20년 7월 27일)까지 나온 기사 내용으로는
5천원만원 이상 주식 소득에 대해
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그 대신에 거래세금은 0.02% 낮춘다고 하네요.
(음...)
주식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불리한 소식입니다.
아무쪼록 제 블로그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
모두 주식 수입이 5천만원 넘으셔서
세금을 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시기 바랍니다!!
제가 주식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카페입니다.
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
물론 무료입니다.
카페 : https://cafe.naver.com/bisuwithyou/50
단톡방 : https://open.kakao.com/o/gMK2cd7
(CODE : 1004)
'주식 및 경제 > 주식 필수 지식 (상식, 분석법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무상증자의 권리락 및 무증 받는 법 (이해하는데 3분 컷!) (2) | 2020.09.14 |
---|---|
주식 자전거래(통정거래)를 이용한 세력의 작전주 (feat. 우성사료) (1) | 2020.08.06 |
주식 호가창 보는법 및 호가의 개념 짱쉽당!! (4) | 2020.06.29 |
시간외거래하는 방법 간단 설명 (시간외 단일가, 장전/후시간외 거래) (0) | 2020.03.19 |
주식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(Circuit Breaker)란?? ('사이드카'랑 다른가?) (0) | 2020.03.13 |